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주시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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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환경상 영향 을 받게되는 주변지역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삭제 2012.10.11>
제4조 <삭제 2012.10.11>
제5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이하"지원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9.8> 1.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소개하는 지역과 인근 주변영향지역 시의회 의원 3인 2. 폐기물처리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읍면동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으로서 시의회 에서 선정한 읍면동별 주민대표 10인 3. 제2호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 2인 4. 제2호에 따라 구성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2.10.11>
제6조(지역주민의 감시) ①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 반입ㆍ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경우 시장은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지역주민을 주민감시요원을 위촉한다. ②주민감시요원의 수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하되 4인 이내로 한다.<개정 2012.10.11> ③주민감시요원은 제3조에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근무하고 일지를 작성하며,수당은 경주시 일용인부임 단가를 적용 매월 지급한다.
제7조(기금의 설치) ①시장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경주시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외로 처리한다.
제8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3. 기금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출연금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1억원을 출연 한다.
제9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주변영향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그 지역의 여건과 기금의 규모등을 고려하여 영 제27조제1항(별표 3)의 지원사업 의 종류 중에서 지원협의체와 협의를거친 사업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방식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할 수 있다. ③가구별 지원대상은 "주변영향지역" 거주가구로 한다. <개정 2022.12.29> ④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 하여야 한다. ③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1.9.23.>
제11조(기금운용ㆍ관리 위원회 설치) ①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에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업무담당국장 2. 시의회의원 ㆍㆍㆍㆍㆍ 1인 3. 당해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지역인사 ㆍㆍㆍㆍㆍㆍ 1인이내 4. 지원협의체 위원 ㆍㆍㆍㆍㆍㆍ 5인이내 ④제3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 기능) ①위원회에서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에 관한 사항 2. 주민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규모와 종류 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제1항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