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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고령군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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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따라 고령군 문화원(이하 "문화원" 이라 한다)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 기금의 출연 및 조성

제3조(기금의 출연 및 조성)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문화원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금품을 출연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법 제16조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개인, 단체 또는 법인 등으로 부터 지방문화원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지원에 관한 금전과 그 밖에 재산을 출연받거나 또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귀속

제4조(기금의 귀속) 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군수는 지원한 기금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문화원장은 반납 명령을 받은 날 부터 7일 이내에 기금을 고령군에 반납하여야 한다. 1. 문화원을 해산한 경우 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문화원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5조 공유재산의 사용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개정 2020.12.28> ① 군수는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5조에 따라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공유 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제6조 문화사업 등의 위탁

제6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군수는 지역문화의 계발과 진흥, 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ㆍ조사와 문화행사, 군민 문화교육 등의 문화관련 사업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또는 시설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보조금의 지원 등

제7조(보조금의 지원 등) 군수는 문화원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보조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보조금 등"이라 한다)를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기금 및 보조금 등의 용도

제8조(기금 및 보조금 등의 용도) 문화원장은 조성된 기금과 보조금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ㆍ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8. 그 밖에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9조 기금의 운영 및 관리

제9조(기금의 운영 및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운용하되, 독립된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이자수익금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③ 기금은「은행법」,「농업협동조합법」,「단기금융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등에 이자율 및 예금자 보호제도에서 정하는 안정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10조 제10조 2(기금의 존속기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 12. 31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4> <개정 2021.12.15>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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