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따라 고령군 문화원(이하 "문화원" 이라 한다)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령군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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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따라 고령군 문화원(이하 "문화원" 이라 한다)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기금의 출연 및 조성)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문화원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금품을 출연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법 제16조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개인, 단체 또는 법인 등으로 부터 지방문화원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지원에 관한 금전과 그 밖에 재산을 출연받거나 또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귀속) 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군수는 지원한 기금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문화원장은 반납 명령을 받은 날 부터 7일 이내에 기금을 고령군에 반납하여야 한다. 1. 문화원을 해산한 경우 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문화원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개정 2020.12.28> ① 군수는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5조에 따라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공유 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제6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군수는 지역문화의 계발과 진흥, 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ㆍ조사와 문화행사, 군민 문화교육 등의 문화관련 사업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또는 시설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지원 등) 군수는 문화원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보조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보조금 등"이라 한다)를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기금 및 보조금 등의 용도) 문화원장은 조성된 기금과 보조금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ㆍ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8. 그 밖에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9조(기금의 운영 및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운용하되, 독립된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이자수익금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③ 기금은「은행법」,「농업협동조합법」,「단기금융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등에 이자율 및 예금자 보호제도에서 정하는 안정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0조 2(기금의 존속기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 12. 31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4> <개정 2021.12.15>
제11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