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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평생학습조례 시행규칙

이천시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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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천시 평생학습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12ㆍ31〉

제2조 실무추진위원회 구성

제2조(실무추진위원회 구성) ①「이천시 평생학습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이천시 평생학습실무추진위원회(이하 “실무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5ㆍ12ㆍ31〉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고,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선임한다.〈개정 2015ㆍ12ㆍ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ㆍ12ㆍ31〉 1. 학계, 평생학습기관ㆍ단체 등에 종사하거나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적 자질과 능력을 소유한 사람 2.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3.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지역에서 평생교육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4. 관내 네트워크 기관인 기업체, 학교, 주민자치위원, 종교, 군(軍), 기관 및 단체, 강사, 동아리 등 각 분야에서 대표자로 선출된 사람 ④ 삭제〈2015ㆍ12ㆍ31〉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실무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ㆍ12ㆍ31〉 1. 조례 제7조에 따른 평생학습협의회의 업무처리 2. 평생학습 진흥사업 분야 조사 및 연구 3. 이천시평생학습축제 추진계획 수립 및 평가 4. 각 분야별 지속적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강구 5. 삭제〈2015ㆍ12ㆍ31〉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그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ㆍ12ㆍ31〉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실무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실무추진위원회의 회의는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실무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실무추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팀장으로 한다.

제8조 수당

제8조(수당) 실무추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5ㆍ12ㆍ31〉

제9조 내부운영규정 등

제9조(내부운영규정 등)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예산집행 등 실무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제10조 평생학습관 이용신청

제10조(평생학습관 이용신청) 평생학습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이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제목개정 2015ㆍ12ㆍ31〕

제11조 이용시간

제11조(이용시간) ① 시설의 이용기간은 주 6일(월~토)이며,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ㆍ12ㆍ31〉 1. 오전 : 09:00 ~ 12:00 2. 오후 : 13:00 ~ 18:00 3. 야간 : 18:00 ~ 21:00(토요일은 제외)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제목개정 2015ㆍ12ㆍ31〕

제12조 출입자 제한

제12조(출입자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평생학습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2020ㆍ2ㆍ28〉 1. 타인의 안전 및 학습질서를 해 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 3.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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