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천시 평생학습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12ㆍ31〉
이천시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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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천시 평생학습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12ㆍ31〉
제2조(실무추진위원회 구성) ①「이천시 평생학습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이천시 평생학습실무추진위원회(이하 “실무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5ㆍ12ㆍ31〉 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고,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선임한다.〈개정 2015ㆍ12ㆍ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ㆍ12ㆍ31〉 1. 학계, 평생학습기관ㆍ단체 등에 종사하거나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적 자질과 능력을 소유한 사람 2.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3.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지역에서 평생교육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4. 관내 네트워크 기관인 기업체, 학교, 주민자치위원, 종교, 군(軍), 기관 및 단체, 강사, 동아리 등 각 분야에서 대표자로 선출된 사람 ④ 삭제〈2015ㆍ12ㆍ31〉
제3조(기능) 실무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ㆍ12ㆍ31〉 1. 조례 제7조에 따른 평생학습협의회의 업무처리 2. 평생학습 진흥사업 분야 조사 및 연구 3. 이천시평생학습축제 추진계획 수립 및 평가 4. 각 분야별 지속적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강구 5. 삭제〈2015ㆍ12ㆍ31〉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그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ㆍ12ㆍ31〉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실무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실무추진위원회의 회의는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실무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실무추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팀장으로 한다.
제8조(수당) 실무추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5ㆍ12ㆍ31〉
제9조(내부운영규정 등)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예산집행 등 실무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제10조(평생학습관 이용신청) 평생학습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이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제목개정 2015ㆍ12ㆍ31〕
제11조(이용시간) ① 시설의 이용기간은 주 6일(월~토)이며,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ㆍ12ㆍ31〉 1. 오전 : 09:00 ~ 12:00 2. 오후 : 13:00 ~ 18:00 3. 야간 : 18:00 ~ 21:00(토요일은 제외)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제목개정 2015ㆍ12ㆍ31〕
제12조(출입자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평생학습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2020ㆍ2ㆍ28〉 1. 타인의 안전 및 학습질서를 해 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 3.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