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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이천시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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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천시 공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8·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8·14〉 1. “차량”이란「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단,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차량”이라 한다) 2. “차량정수”라 함은 자동차를 차종ㆍ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 3. “전용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차량”이라 함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내빈 또는 외빈의 영접ㆍ출영 등 의전행사의 지원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차량”이라 함은 승용차량 중 전용차량ㆍ의전용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6. “사업용차량”이라 함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화물용차량”이라 함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특수용차량”이라 함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차량관리기관”이라 함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및 시의회를 말한다. 10. “차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관리기관 및 차량총괄부서에서 관리·운용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4ㆍ8ㆍ14〕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정수배정

제5조(정수배정) ① 공용차량정수는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배정하되, 차량관리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 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8·14〉 ② 차량관리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해당 기관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소멸되며,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새로 관리하는 기관이 승계할 수 있다.〈개정 2014·8·14〉

제6조 배정요청

제6조(배정요청) 차량관리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을 붙임하여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8·14〉

제7조 차량교체승인

제7조(차량교체승인) ① 차량관리기관의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4·8·14〉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ㆍ13, 2014·8·14, 2015ㆍ12ㆍ31〉 1. 차량이 별표 1의 차량관리·운행기준을 경과하거나 초과한 경우(승용차, 중형이하 승합차, 화물차) 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제4조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이하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 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라 한다)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혹은 공용차량의 구조적인 문제로 운행이 위험한 경우, 이 경우 자동차종합

제8조 차량교환의 승인

제8조(차량교환의 승인) 차량관리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4·8·14〉

제9조 차량의 등록절차

제9조(차량의 등록절차)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배정 및 교환승인 확인서를 해당 관할등록부서에 붙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동승인 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8·14〉 ② 차량관리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8·14〉 ③ 등록관청은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인 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동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4·8·14〉 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차량관리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제10조 정수번호의 부여

제10조(정수번호의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 정수배정 제한

제11조(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12조 정수의 직권감축 등

제12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8·14〉 1. 차량관리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 할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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