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가평군 음악역1939 관리 및 운영 조례

가평군 · 공포일 2024-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문화욕구 기회 제공과 문화예술 활동의 진흥 및 가평군의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건립한 음악역1939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7.1.> 1. “음악역1939”란 연주회·무용·연극 등의 공연과 전시·학술행사 개최 등의 용도로 건립된 건축물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제4조에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란 제4조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4.7.1.> 4. “수탁자”란 음악역1939의 사무처리를 위임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24.7.1.> 6.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관람자”란 음악역1939 시설 내에서 관람하는 자를 말한다. 8. “입장권”이란 공연, 행사 등 음악역1939를 통하여 관람 수익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9. “관람료”란 공연, 전시 등을 관람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음악역1939는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00 일원에 둔다.

제4조 시설 구분

제4조(시설 구분) 음악역1939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공연장, 스튜디오, 연습실, 레지던스, 세미나실, 야외광장, 전시실, 생활미디어스튜디오<개정 2024.7.1.> 2. 부대시설: 기계·전기 등 설비시설, 조명시설, 가구, 악기, 음향시설, 무대설비, 주차장 등 3. 사업시설: 레스토랑, 로컬푸드매장, 가평 1939 시네마, 어린이 놀이체험시설<개정 2024.7.1.>

제5조 관리·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악역1939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음악역1939의 전부 또는 일부를「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음악역1939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6조 운영비 보조

제6조(운영비 보조) 군수는 음악역1939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시설의 운영·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을 위탁시설의 운영·관리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4.7.1.>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수시 감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24.7.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감사 결과,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 위·수탁계약의 해지 등

제9조(위·수탁계약의 해지 등)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수탁 계약 만료일 이전이라도 그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개정 2024.7.1.> 2. 수탁자가 위·수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0조 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

제10조(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면서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사용권을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사용자가 임의로 사용권을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사용권은 취소되고 납부한 사용료는 환불하지 않으며 양도 또는 전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④ 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에 관한 세부 절차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시설의 사용허가 제한

제11조(시설의 사용허가 제한) 군수는 시설물을 훼손·멸실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 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제12조(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군수는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며,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할 때에도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