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주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주시 · 공포일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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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주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3.6.26.> 1. “청년”이란 18세 이상부터 39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의 성격 그 밖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및 청년단체의 참여, 복지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생활안정 마. 청년 문화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사.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8조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청년정책연구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청년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일부개정 2022.4.20.>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 복지, 문화, 교육, 경제 등 관련 부서의 장 중에서 5명 이내로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4.20.> 1. 여주시의회 의원 1명 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3.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 4.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4.20.>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개최를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관련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제12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시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