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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여주시 · 공포일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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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사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4.6.27.> 1. “지역건설산업”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경영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건설업, 건설용역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 유통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3. “지역중소건설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춘 지역건설산업체를 말한다. 4. “건설사업자”란 법 제2조제7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5. “지역건설근로자”란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에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육성과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른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을 받은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인허가, 착공 전·후 및 준공 등의 과정별 실태파악과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ㆍ시공 방지, 잦은 설계변경 자제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6.27.>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사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일부개정 2024.6.27.>

제5조 분할발주 등

제5조(분할발주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 또는 분할발주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4.6.27.> 1. <삭제 2024.6.27.>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 3. 수해 등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

제6조 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제6조(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시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 등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과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사용

제7조(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사용) ① 시장은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홍보책자, 전시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6.27.> [제목개정 2024.6.27.]

제8조 실적공사비 적용 제한

제8조(실적공사비 적용 제한) 시장은 지역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산정 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이 표준품셈 적용보다 원가가 높게 산정되는 경우 2. 표준품셈 적용이 어려운 신기술ㆍ신공법·특허 등을 포함하는 경우

제9조 지역건설근로자 고용등

제9조(지역건설근로자 고용등)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12.15.> <일부개정 2024.6.27.>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시 관할 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12.15.> <일부개정 2024.6.27.> ③ 시장은 지역제한 입찰공사에 참여한 업체가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근로자를 지역건설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12.15.> <일부개정 2024.6.27.> [제목개정 2024.6.27.]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의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일부개정 2024.6.27.> 1.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2.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지역건설산업체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다른 법령에 따른 건설산업 추진 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 증가에 관한 사항 4. 건설관련 신기술, 신공법 등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5.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6.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7. 지역건축문화 발전에 관한 사항 8.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사용 권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구성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지역건설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건설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일부개정 2022.8.17.> ③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6.27.> 1. 안전총괄업무 담당 과장, 회계업무담당 과장, 도시업무담당 과장, 수도업무와 하수업무담당 과장 또는 소장 <일부개정 2022.8.17.> 2. 여주시의회 의원 3. 건설관련 분야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건설산업 관련 협회와 건설관련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6.27.>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등에 관한 규정은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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