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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기록관 운영 규칙

영월군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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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월군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록물"이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2.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 분류, 정리, 이관, 수집, 평가, 폐기,보존, 공개, 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를 말한다. 3.“기록관”이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보존서고 공간, 열람공간, 사무공간, 작업공간, 보존시설 및 장 비, 기록물관리시스템, 기록물관리 전문인력 등을 갖춘 기구를 말한다. 4.“기록물관리시스템”이란 기록관에서의 기록물의 수집, 보존(복제본 제작 및 이중보존매체의 제작을 포함한다), 활용, 이관, 폐기 등 기록관에서 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행정자료”란 국내외에서 발간되는 행정관련 간행물과 일반교양 전문도서 등 도서자료, 비디오, 카세트테이프 등 비도서형태의 시청각자료 그리 고 기타 보존가치가 있는 물품자료를 포함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대하여 적용하며, 영월군기록관(이하‘기록관’이라 한다)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소속 및 인원구성

제4조(소속 및 인원구성) ① 기록관은 행정과 소속으로 하며, 기록관의 장 (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은 기록물업무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16.12.02., 2024. 7. 1.> ②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하“전문요원”이라 한다)과 기록물의 정리·기술, 기록정보 관리, 보존업무, 그 밖에 기록물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과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주요업무 등

제5조(주요업무 등) ①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시행 2. 소관기록물 수집 · 관리 및 활용 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4.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으로의 통보 5. 보존기간 준영구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으로의 이관 6. 주요 회의록, 조사·연구·검토서, 비밀기록물, 간행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의 관리 7. 미등록 기록물의 수집 및 등록관리 8.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폐기 관리 9. 소관 비공개기록물 및 비밀기록물의 공개 재분류 10. 기록물 서고 및 행정자료실 관리 11. 기록물 정수점검 및 실태조사 12. 기록물관리 지도·교육·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13. 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관리 14. 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 15. 소관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 16. 보존 및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의 보존매체 수록 17. 소관 기록물의 검색·열람 제공 18. 정보공개 접수 창구 및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19. 그 밖에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제6조 기록물의 생산

제6조(기록물의 생산) ① 기록관장은 제3조 적용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과정과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등록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조사·연구·검토서, 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에 대한 생산등록·관리 기준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기록물의 등록

제7조(기록물의 등록) ① 모든 기록물은 생산·접수한 때에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등록번호가 부여되어 등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에서 직접 수집한 기록물은 기록관의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비전자기록물에 대하여는 전자화 방안에 따라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기록물의 정리

제8조(기록물의 정리) ① 기록관장은 적용기관에서 생산완결된 기록물의 정리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공개여부·접근권한 재분류, 분류·편철·확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생산완결된 기록물을 정리하여 그 결과를 3월31일까지 기록관장에게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장은 적용기관의 생산현황 결과를 취합하여 매년 5월31일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기록물의 이관

제9조(기록물의 이관) ① 기록관은 처리과에서 생산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관 받아야 한다. 다만, 처리과에서 업무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사전에 이관연기신청서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리과에서 업무참고로 활용할 수 있으며, 활용목적이 달성된 경우 기록관으로 해당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 직제개편, 한시조직의 해산 등의 경우에 기록관장은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부서 간에 기록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승계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록물을 기록관에서 이관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기록물의 보존

제10조(기록물의 보존) ① 기록관에서 인수한 기록물은 기록물 형태, 처리과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록물의 서고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배열방식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③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상태점검 실시, 항온항습 환경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기록물의 평가

제11조(기록물의 평가) ① 기록관에서의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43조,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② 기록물 보존가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월군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소관 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 재책정, 보류 또는 폐기 2. 폐기대상 기록물에 대한 심사 결과의 적정성 여부 3. 그 밖에 보존 기록물의 폐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록관장이 되며, 위원은 영월군수가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5명 이내의 민간전문가 및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하되 2명 이상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시켜 구성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서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기록관리업무 담당자가 된다. ⑦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

제12조 기록물의 폐기

제12조(기록물의 폐기) ① 모든 기록물은 전문요원의 심사 및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폐기하여야 한다. ② 군 소속기관의 장은 기록관장의 기록물 폐기계획에 따라 별지제1호 서식의 기록물 평가심의서에 폐기대상기록물 목록을 붙여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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