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 공용차량의 정수배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재정 운영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 25., 2014. 5. 2.>
영월군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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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 공용차량의 정수배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재정 운영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 25., 2014. 5. 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정수”란 공용차량을 차량의 종류 및 규모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개정 2014. 5. 2.> 2. “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07. 5. 25., 2014. 5. 2.> 3. “의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07. 5. 25., 2014. 5. 2.> 4. “업무용차량”이라 함은 승용차량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차량”이라 함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화물용차량”이라 함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차량”이라 함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단위행정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출장소 및 군의회 등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 12. 24., 2024. 3. 15.> 9. “차량총괄부서”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기관이 관리ㆍ운영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하며, 임시차량을 포함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07. 5. 25., 2014. 5. 2.>
제4조(기록관리)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 제3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 차량정수 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2. 차량배차 신청(승인)서 (별지 제2호서식) 3.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3호서식) [전문개정 2024. 3. 15.]
제5조(지도ㆍ점검)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연1회이상 기관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차량정수관리ㆍ운영 사항 2. 차량정비관리 사항 3.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③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단위행정기관의 모든 공용차량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을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자동차검사 대상 통지 및 이행 권고의 주기적 시행을 통하여 단위행정기관의 자동차검사 이행 현황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3. 15.]
제6조(차량의 배정대상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 5. 25., 2014. 5. 2.>
제7조(배정요청 및 제한)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배정”이라 한다)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차량정수 배정 검토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5.> ② 군수는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3. 15.]
제9조(정수대장 정비 등) 군수는 매년 1월과 7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정원배정 협의)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행정업무 담당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 2024. 3. 15.>
제11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군수는 정수를 배정 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5.> 1. 차량보유 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한 경우 <2024. 3. 15.> 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24. 3. 15.>
제12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 받지 아니하고 소요 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