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에서 발주하는 학술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월군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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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에서 발주하는 학술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영월군의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17. 11. 3.> 3.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월군과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한다. 1. 예산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2. 특별교부세, 국ㆍ도비 보조로 시행하는 용역 3. 관계 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4. 1천만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용역 5. 기술ㆍ전산ㆍ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6.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제4조(학술연구용역의 관리원칙) 학술연구용역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1. 학술연구용역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학술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집행 3. 학술연구용역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제5조(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용역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월군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용역 방식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 3. 용역의 유사성 및 중복성 여부 4. 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 목적의 명확성 5.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6.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영월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영월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4. 7. 1.]
제6조 삭제 <2024. 7. 1.>
제7조 삭제 <2024. 7. 1.>
제8조 삭제 <2024. 7. 1.>
제9조 삭제 <2024. 7. 1.>
제10조 삭제 <2024. 7. 1.>
제11조(학술연구용역 심의요구서 제출)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서식의 학술연구용역 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술연구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2. 학술연구용역의 주요 내용 3. 학술연구용역의 기간과 수행방식 4. 학술연구용역비 산출 내역 5. 기존 용역과의 유사ㆍ중복성 6. 결과물의 활용 방안과 기대효과 7.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12조(심의기준)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학술연구용역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1. 학술연구용역의 적합성 2. 학술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 3. 학술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 목적의 명확성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