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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영월군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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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영월군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영월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업무 담당과장, 행정업무 담당과장, 건설업무 담당과장, 교통업무 담당과장, 도시계획업무 담당과장, 경제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1.7.8, 2013.9.13, 2016.07.01, 2018.09.28., 2022.9.8., 2023. 6. 30., 2024. 7. 1.> 1. 영월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중 1명 2. 영월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3. 영월교육청 교육과장 4. 영월소방서 소방행정과장 5. 정선국도관리사무소장 6. 교통안전공단 강원지사 안전관리팀장이나 자동차검사소장 또는 교수 등 중 1명 이상 7. 도로교통공단 강원지부 교통안전업무 담당부서장 또는 교통안전정책 담당자 8. 관내 운수업체 대표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전문위원

제6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해촉

제7조(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의를 표시한 경우(기관·단체의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경우 4.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회의개최

제9조(회의개최)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 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영월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제11조 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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