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귀촌 예정자와 도시민의 농촌체험을 위해 조성한 영월군 서울농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월군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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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귀촌 예정자와 도시민의 농촌체험을 위해 조성한 영월군 서울농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영월군 서울농장(이하 “서울농장”이라 한다)은 영월군 무릉도원면 무릉리 365-7 일원으로 한다.
제3조(업무 등)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서울농장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서울농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ㆍ시행 2. 서울농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 3. 서울농장 체험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4.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 및 특산품 판매 등 지역활력화 사업 5. 그 밖에 도농교류 및 서울농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체험프로그램 개설 운영 등) ① 군수는 서울농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월군과 서울특별시가 협의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서울농장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는 기간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농 교류사업, 농촌체험 등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 참가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운영재원) 서울농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은 군수와 서울특별시장이 협의하여 정한 분담금과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6조(위탁 등) ① 군수는 서울농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에게 서울농장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서울농장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7조(체험료) 제4조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서울농장 체험료는 별표에 따른다.
제8조(체험료의 반환) 이용자가 납부한 체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체험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서울농장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9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서울농장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영월군 서울농장 유지관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서울농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서울농장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서울농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부회장은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축산과장, 문화관광과장이 된다. <개정 2024. 7. 1.>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귀농ㆍ귀촌 분야 전문가 2. 농촌체험프로그램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군수가 도농교류 및 서울농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서울농장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