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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논산시 · 공포일 2024-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대한 대외홍보를 강화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시민에게 전달함으로써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 시정에 관련된 주요 사항 등을 게재한 논산 시정소식지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7.1.>

제2조 제호

제2조(제호) 논산시 시정소식지(이하“소식지”라 한다)의 제호는 “논산”으로 한다.(개정 2020.12.28.)<개정 2024.7.1.>

제3조 발행

제3조(발행) ① 소식지의 발행인은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한다.<개정 2024.7.1.> ② 소식지는 월 1회 발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4.7.1.>

제4조 규격 및 면수

제4조(규격 및 면수) 소식지의 규격 및 면수는 편집 및 발행여건 등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개정 2024.7.1.>

제5조 게재사항

제5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7.1.> 1. 국·도정 시책 및 시정에 관한 사항 2. 의회 의정 활동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4. 시민의 의견 투고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무단 구성ㆍ운영

제6조(실무단 구성ㆍ운영) (전문개정 2020.12.28.) ① 시장은 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내실을 기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논산시(이하“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논산시 소식지 발행 실무단(이하“실무단”이라 한다)을 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24.7.1.> ② 실무단의 기능ㆍ구성 및 회의 등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제7조 삭제<2020.12.28.>

제8조

제8조 삭제<2020.12.28.>

제9조

제9조 삭제<2020.12.28.>

제10조

제10조 삭제<2020.12.28.>

제11조

제11조 삭제<2020.12.28.>

제12조 자료

제12조(자료) ① 소식지에 게재할 자료는 시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단체와 시민으로부터 접수하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개정 2020.12.28.)<개정 2024.7.1.> ② 접수된 자료는 제6조에 따른 실무단에서 심의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식지에 게재한다.(개정 2020.12.28.)<개정 2024.7.1.> ③ 소식지에 채택된 원고를 기고한 시민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7.1.> ④ 발행인은 소식지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첨자에게 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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