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소비자권익증진조례 제1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1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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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소비자권익증진조례 제1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행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함은 소비자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전담기구를 말한다. 2. 소비자단체라 함은 법 제29조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3. 한국소비자원이라 함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청 내에 센터를 설치한다. ② 도지사는 소비자권익증진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센터를 설치할 경우 해당지역 소비자의 편익제고를 위해 소비자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ㆍ군 소비자상담실의 설치) ① 시ㆍ군에는 소비자상담실을 시ㆍ군 의 소비자권익증진업무 주무과ㆍ팀(이하 ‘주무과ㆍ팀’이라 한다)에 설치ㆍ운영하되 접수창구는 읍ㆍ면ㆍ동 민원실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민원실에 소비자상담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지정ㆍ배치할 수 있다.
제5조(센터의 구성) ① 센터는 도 소속 공무원과 전문상담사 등으로 구성한다. ② 센터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이중 공무원은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센터의 장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며,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센터의 상담실장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임기제 또는 일반직 6급이하 공무원으로 하며 실무적인 상담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민간 전문가의 파견근무) ① 도지사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소비자단체 등의 직원을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민간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예산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소비자권익증진 업무 담당 중앙부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파견된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을 정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④ 민간전문가의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파견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 파견된 자가 파견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견된 민간전문가를 원 소속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소속 된 민간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센터에 파견된 자는 도지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제7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센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장한다. ② 도지사는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센터 소속 직원(소속공무원 및 민간전문가)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1. 센터 사무실 공간 및 각종 시설물 확보 비용 2. 센터 사업 수행을 위한 각종 사업비 3. 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사무용품 등 경상적인 소모용품 비용 등
제8조(파견된 전문가의 경비) ① 파견된 민간전문가에 대한 보수 등 필요한 기본경비는 영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소비자단체 등이 국가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아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센터에 파견된 소비자단체 등의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실적 보고) ① 소비자권익증진 주무과장ㆍ팀장은 센터장에게 센터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는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비자상담실 운영실적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시책반영) 도 및 시군의 소비자권익증진 업무 주무과장ㆍ팀장은 상ㆍ하반기 별로 센터 및 상담실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도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소비자보호관련 법률 및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소비자상담실의 업무) ① 소비자 피해처리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 불만 및 피해 상담 접수 2. 피해자와 그 상대방(이하 ‘당사자’ 라 한다)에 대한 사실확인 3. 당사자에 대한 합의 권고ㆍ중재 4. 한국소비자원에 처리 의뢰 ② 소비자 피해예방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에 대한 교육 및 상품ㆍ정보의 제공 2. 부정ㆍ불량상품의 피해 사례 등 홍보 3. 소비자상담 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