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논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논산시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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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논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상담복지센터의 명칭은 논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센터는 논산시 논산대로424 논산시 청소년문화센터 내에 둔다. 다만,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9.4.30.)
제3조(적용 범위)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14조제1항에서 각 호의 기능<개정 2024.7.1.> 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개정 2024.7.1.> 3.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개정 2024.7.1.> 4. 학업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 5. 청소년복지 프로그램 운영(또래상담, 인터넷중독 예방 등) 6.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는 센터장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 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배치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설치·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영 제14조제4항을 따른다.(개정 2016.10.31)<개정 2024.7.1.> ③ 센터 직원의 보수·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을 따르며, 여성가족부「청소년사업 안내 지침」및「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4.7.1.> ④ 시장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센터에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제6조(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센터를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위탁운영을 위해서는 경쟁계약방식을 적용해 수탁자를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계약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18.11.12.) ③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4.7.1.>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청소년단체 등과 협력하여 논산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7.1.>
제8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을 심의하는 청소년복지심의 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7.1.>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개정 2024.7.1.> ③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4.7.1.> [본조 제목개정 2024.7.1.]
제9조 삭제<2024.7.1.>
제10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 직원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피상담자의 신분과 명예를 존중하고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보험가입) 시장은 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