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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지능정보화 조례

논산시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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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소프트웨어 진흥법」,「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1.><개정 2024.7.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지능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정보의 생산·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2. "클라우드컴퓨팅"이란 집적ㆍ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호 신설 2024.7.1.> 3.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ㆍ관리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호 신설 2023.5.10.><제1호의2에서 이동, 2024.7.1.> 4. "정보화부서"란 논산시(이하“시”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제3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4.7.1.> 5.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제3조 지능정보화사회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화사회 기본원칙)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4.7.1.>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개정 2024.7.1.> 5.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개정 2024.7.1.> [본조 제목개정 2024.7.1.]

제4조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논산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4.7.1.> ② 종합계획은 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제4조에 따른 충청남도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등을 고려하여 법 제15조에 의한 분야별 지역지능정보화 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제7조에 따른 시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개정 2024.7.1.>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4.7.1.> 1.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기본방향<개정 2024.7.1.> 2. 지능정보사회의 목표와 전략<개정 2024.7.1.> 3. 분야별 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개정 2024.7.1.>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 해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해소<개정 2024.7.1.> 9. 지능정보사회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개정 2024.7.1.> 1

제5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논산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7.1.> ② 시장은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제7조에 따른 시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1.><개정 2024.7.1.> ③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된 실행계획의 소요예산은 다음 연도의 예산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2024.7.1.> [본조 제목개정 2024.7.1.]

제6조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제6조(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0.><개정 2024.7.1.> ② 정보화부서는 클라우드컴퓨팅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과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 사용 수요를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신설 2024.7.1.> [본조 제목개정 2024.7.1.]

제7조 정보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정보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논산시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7.1.> 1.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개정 2024.7.1.> 2.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24.7.1.> 3.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능정보화 촉진 방안에 관한 사항<개정 2024.7.1.> 4.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련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7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4.7.1.> 5. 삭제<2024.7.1.> 6. 삭제<2024.7.1.> [본조 제목개정 2024.7.1.]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7.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한다.<개정 2024.7.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4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5명 이상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신설 2024.7.1.> 1. 당연직 위원 가. 부시장 나. 정보화부서를 관장하는 국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나. 충청남도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전산 업무를 담당하는 팀의 장 다. 그 밖에 지능정보화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제3항에서 이동, 2024.7.1.>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제10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4.7.1.> ② 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4.7.1.>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4.7.1.> 1. 질병이나 일신상의 사유로 임무 수행이 어려울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개정 2024.7.1.> 3. 기타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개정 2024.7.1.>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제9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4.7.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4.7.1.>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신설 2024.7.1.>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조정한다.<제1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4.7.1.>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조정 사안에 대하여 전자 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제2항에서 이동, 2024.7.1.> ④ 위원장은 제7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 담당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제3항에서 이동 및 개정 2204.7.1.> [본조 제목개정 20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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