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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논산시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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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논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07. 10)(개정 2022.9.13.)

제2조 설치·직무

제2조(설치·직무)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 사무국장 및 직원

제3조(사무국장 및 직원)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 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 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심사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5조 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본조신설 2022.4.11.] ① 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국에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회의 수요에 따라 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둘 수 있다. ③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④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회 의원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⑤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6조 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개정 2022.4.11.)<2024.7.1.>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장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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