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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취암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청산금취급및체비지관리처분규칙

논산시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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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취암제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시행에 따른 환지 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 및 교부하기 위한 절차와 이 사업의 재정 수요에 충당할 체비지의 관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환지청산금의 징수 또는 교부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장부의 비치

제3조(장부의 비치) 환지청산금 취급자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청산금의 산정 및 징수와 교부에 따른 관계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9.2.28.) 1. 토지구획정리 환지확정지 지정조서(별지 제1호서식) 2. 토지구획정리 환지확정지 지정설명서(별제 제2호서식) 3. 환지청산금 징수부(별지 제3호서식) 4. 청산금 교부대장(별제 제4호서식) 5. 청산금 과오납금 정리부(별지 제5호서식) 6. 청산금 과오불 정리부(별지 제6호서식)

제4조 납부통지

제4조(납부통지) ①시장은 청산 조서에 의거 징수금의 납부통지(별지 제7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② 납부기일은 납부통지일부터 1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동안 3회로 나누어 분할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납부통지에는 다음 사항과 기일내에 납부치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납부자의 주소, 성명 2. 징수금액 3. 납부기일 및 장소

제5조 징수금의 독촉

제5조(징수금의 독촉) ① 시장은 청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일 경과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독촉장을 발부할 때의 납부기한은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의 독촉장에는 납부기일까지 납부치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6조 청산금의 교부

제6조(청산금의 교부) ① 시장은 환지처분 확정후 청산조서에 의거 교부 대상자에게 청산 금교부통지서를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수령자(교부 대상자)의 주소, 성명 2. 수령장소 및 일자 3. 교부금액 ③ 제2항에 의하여 청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거 청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부금을 지급할 때에는 수령자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영수증을 받고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4.7.1.> ⑤ 청산금 교부기간은 교부통지를 한 날부터 1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6월이내의 기간동안 3회로 나누어 교부할 수 있다.

제7조 이자율

제7조(이자율) ① 청산금을 납부마감일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 마감일이 경과한 날부터 한국은행 여신업무 이율을 적용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청산금에 대하여 지급 청구일부터 가산하여 제1항의 이자율을 적용 지급한다. ③ 납기가 경과한 청산금을 분할징수 또는 분할교부하는 때에도 제1항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8조 권리의무의 승계

제8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청산금에 대한 권리의무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승계한다. ② 제1항의 토지소유권에 대한 변경이 있을 때 관계토지소유자는 소유권 변경신청서를 별지 제11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청산금의 충당 및 상쇄

제9조(청산금의 충당 및 상쇄) ①제3자가 교부청산금의 권리양도를 받아 징수청산금에 충당하고자 할 때에는 권리양도증을 첨부하여 충당신청서를 별지 제1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 청산금을 상쇄 또는 충당하여 징수청산금을 감액 또는 반환할 수 있다.

제10조 과오납등의 처리

제10조(과오납등의 처리) 과오납 또는 과오불된 청산금은 별지 제13호서식 내지 별지 제16호서식 의거 환불 또는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자가 미납 청산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충당한다.

제11조 체비지의 지정

제11조(체비지의 지정) ① 체비지라 함은 환지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류지, 일반체비지, 과도체비지를 말한다. ② 체비지의 위치, 면적등은 환지계획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 관리

제12조(관리) ① 체비지 및 보류지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해 환지예정지지정일로부터 매각 결정일까지 사업 시행자인 시장이 관리한다. ② 체비지 및 보류지를 관리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할 때에는 시장이 사용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임대료 징수부과 요건이 되는 체비지 및 보류지는 사업비를 투자택지로 조성한 토지에 한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사용료는「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 지방세법을 준용하여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0.9.10.) ④ 토지소유자 및 관리자 등이 체비지 및 보류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체비지 및 보류지의 매각처분을 할 때까지로 한다. ⑤ 체비지의 사용은 영구적이거나 공작물 설치 및 기타 지장물 설치에 대하여는 그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되는 수입금은 동사업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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