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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청양군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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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충청남도 도세 및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체납사실 없이 지방세를 납부한 자 중에서「지방세법」제12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세 연납자와「지방세법」및「청양군 군세 조례」에 따른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를 말한다. 3. “모범납세자”란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되어 통보된 자 중 군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제3조 대상자의 범위

제3조(대상자의 범위)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을 위한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실납세자 2. 모범납세자

제4조 대상자의 선정

제4조(대상자의 선정)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실납세자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정한다. 1. 제3조 1호에 따른 경우 매년 10만원 이상 지방세 납세자 중에서 지방세 경품추첨 프로그램으로 조합하여 추첨 2. 제3조 2호에 따른 경우는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 ② 추첨대상(인원)과 횟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우대 및 지원

제5조(우대 및 지원) 이 조례에 의하여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개인 및 법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에게는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 본인에게는 군에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를 지원(당해년도에 발행한 모범납세자 증명서 지참자에 한한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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