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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칠갑산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청양군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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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주의 신비함과 경이로움을 체험하고 군민의 천문과학 지식의 함양 및 천문학 대중화를 위하여 건립한 칠갑산천문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9.20.>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청양군 칠갑산천문대(이하 “천문대”라 한다)는 청양군 정산면 한티고개길 178-46에 둔다. <개정 2018.09.20.>

제3조 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천문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문과학 문화 보급 2. 천체관측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3. 천문학의 대중화를 위한 사업 및 관광활성화 기여 4. 천문교육 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5. 그 밖에 천문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군수가 정하는 사업

제4조 이용시간

제4조(이용시간) 천문대 이용시간은 10:00 ~ 22:00까지로 한다. 다만, 계절별로 또는 천문관측 등 특별한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휴관

제5조(휴관) ① 천문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2. 설 및 추석 연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② 천문대의 시설 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내용을 7일 전에 천문대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8.09.20.>

제6조 관람료 등

제6조(관람료 등) ① 천문대를 관람 및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관람료 등은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 다만, 관람 및 이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관람 및 이용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람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줄 수 있다. <개정 2018.09.20.> ③ 제3조 4호에 따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체험비를 실 소요액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2.9.16.>

제7조 관람료의 감면 등

제7조(관람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신분증을 보여준 경우에는 관람료 등을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8.09.20., 2024. 7. 1.>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2.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3조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자 3.「청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2호에 따라 이용하려는 연도에 발행한 모범납세자증 지참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신분증을 보여준 경우에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7.13., 2018.09.20., 2022.9.16.> 1. 청양군·공주시·부여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 2. 청양군 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3.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6. 「장

제8조 판매시설의 설치

제8조(판매시설의 설치) 군수는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 관람 및 이용의 금지

제9조(관람 및 이용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 및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8.09.20., 2022.9.16.> 1. 술에 만취된 자 2. 화재의 위험이 있는 물품을 지닌 자 3.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자 4. 천문대 관람 및 프로그램 진행에 방해가 되는 과도한 행동을 보이는 자

제10조 행위의 제한

제10조(행위의 제한) ① 천문대 관람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8.09.20.>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는 조명 및 촬영 행위 3.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전시물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5.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6. 음식물을 들고 입장하는 행위 7. 그 밖에 관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의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변상 및 손해보상

제11조(변상 및 손해보상) ① 관람객이 천문대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②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청양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관계규정의 준용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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