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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평생학습 조례

진안군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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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9조 및 「지방자치법」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 도시만들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진안군평생학습협의회 구성·운영과 진안군평생학습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30., 2022. 4. 15.>

제2조 기본원칙

제2조 (기본원칙) ① 군수는 평생학습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 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희망하는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③ 군수는 우리군의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

제3조 평생학습경비의 지원

제3조 (평생학습경비의 지원) 군수는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학습참여자와 학습동아리 및 학습발표회, 축제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실비 및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2024.07.01.>

제3조의2 문해교육

제3조의2(문해교육) 군수는 평생교육법 제39조에 따라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높이기 위한 기초ㆍ문해교육을 실시 할 수 있으며, 관내 평생교육 기관ㆍ단체에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신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4조 수강료 등

제4조 (수강료 등) ① 군수는 평생학습에서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 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으며,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② 군수는 평생학습 강좌운영 활성화와 교육자치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평생학습협의회 설치

제5조 (평생학습협의회 설치) 평생학습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군수 소속 하에 진안군평생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기능

제6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거나 조정한다. 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3. 그 밖의 평생학습 시책에 대해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지역교육청의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2. 관내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의 운영자 3. 평생교육 전문가 4. 그 밖에 평생교육 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8조 임기

제8조 (임기)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협의회장의 직무 등

제9조 (협의회장의 직무 등)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협의회장을 보좌하고,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등

제10조 (회의 등)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1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11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과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해서는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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