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제6조에 따른 장수군의 소비자보호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수군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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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제6조에 따른 장수군의 소비자보호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란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 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소비자”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자를 말한다. 3. “소비자단체”란 소비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소비자의 권리)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향유한다. 1.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하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및 용역을 이용하면서 거래의 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ㆍ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장수군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제4조(소비자의 역할) ①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며 민주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 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지향하고, 불량상품 및 불공정 거래행위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를 통하여 사업자가 소비자 중심의 제품생산 및 경영을 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의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2.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3. 소비자보호 단체 육성 및 지원
제6조(위해방지) ① 군수는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물품을 수거하여 국ㆍ공립 시험검사기관에 시험ㆍ검사를 의뢰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소명하게 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의거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ㆍ파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것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군민생활의 안정대책) ① 군수는 지역 주민의 기본생활 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 수집을 위하여 유급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때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정거래질서의 확립) 군수는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는지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소비자 교육등) ① 군수는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정보의 제공 등 계몽활동과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소비자단체의 업무) ①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시책에 관한 건의 2.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시험ㆍ검사 및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소비자의 교육, 계몽, 캠페인 5. 소비자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 정보제공 및 당사자 간 합의의 권고 ② 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 보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보조금의 지급) ① 군수는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급기준ㆍ절차ㆍ방법 등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시험ㆍ검사의 지원) 소비자 단체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시 국ㆍ공립시험기관 등에 관계물품의 시험ㆍ검사를 의뢰할 경우 군수는 시험ㆍ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