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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소비자기본 조례

장수군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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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제6조에 따른 장수군의 소비자보호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란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 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소비자”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자를 말한다. 3. “소비자단체”란 소비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소비자의 권리

제3조(소비자의 권리)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향유한다. 1.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하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및 용역을 이용하면서 거래의 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ㆍ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장수군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제4조 소비자의 역할

제4조(소비자의 역할) ①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며 민주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 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지향하고, 불량상품 및 불공정 거래행위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를 통하여 사업자가 소비자 중심의 제품생산 및 경영을 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5조 군수의 의무

제5조(군수의 의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2.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3. 소비자보호 단체 육성 및 지원

제6조 위해방지

제6조(위해방지) ① 군수는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물품을 수거하여 국ㆍ공립 시험검사기관에 시험ㆍ검사를 의뢰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소명하게 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의거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ㆍ파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것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군민생활의 안정대책

제7조(군민생활의 안정대책) ① 군수는 지역 주민의 기본생활 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 수집을 위하여 유급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때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제8조(공정거래질서의 확립) 군수는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는지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소비자 교육등

제9조(소비자 교육등) ① 군수는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정보의 제공 등 계몽활동과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 소비자단체의 업무

제10조(소비자단체의 업무) ①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시책에 관한 건의 2.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시험ㆍ검사 및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소비자의 교육, 계몽, 캠페인 5. 소비자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 정보제공 및 당사자 간 합의의 권고 ② 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 보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 보조금의 지급

제11조(보조금의 지급) ① 군수는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급기준ㆍ절차ㆍ방법 등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시험ㆍ검사의 지원

제12조(시험ㆍ검사의 지원) 소비자 단체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시 국ㆍ공립시험기관 등에 관계물품의 시험ㆍ검사를 의뢰할 경우 군수는 시험ㆍ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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