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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상수도 급수 조례

장수군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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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8조,「지방자치법」제153조 및 제139조제1항, 「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따라 장수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5.10.27., 2022.5.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1호 또는 1개소”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로 같은 소유자가 관리하는 독립된 하나의 건물을 말한다.<개정2015.10.27> <개정2015.10.27> 7.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신설2015.10.27]

제3조 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 급수설비의 구분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로 공동주택 등에 대한 급수설비를 포함한다.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 동일 지번 또는 건축물에 세대별, 호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로서 기존의 급수설비가 완전히 분리되어 수전간의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도록 하는 공사[신설2015.10.27]

제6조 급수공사의 승인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2015.10.27> ② 삭제<2014.12.02.> ③ 삭제[신설2014.12.02]<개정2015.10.27> ④ 수전분리공사의 경우에는 수용가로 하여금 사전에 기존 옥내배관시설에 대한 업종별 완전 분리공사를 시행하도록 한 후 승인한다.[신설2015.10.27]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요금 등 징수금을 납부하게 한 후에 급수공사를 승인한다.[신설2015.10.27] 1. 수도사용요금이 2개월 이상 체납된 수용가에서 신규 급수를 신청하는 경우 2. 정수처분, 직권 폐전된 수용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 ⑥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건물) 사용승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2015.10.27] ⑦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급수공사를 승인할 수 없다.[신설2015.10.27] 1.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급수를 도용한자에 해당하는자 2. 군수가 불출수지구라고 인정할 때 3. 배수관로에서 100m이상 떨어진 독립가옥 다만,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 수도사용자등의 신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2014.12.02>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터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삭제<2014.12.02.> ④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1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한다.<개정2015.10.27>

제9조 공사의 시행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건설산업 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공업자를 선정하여 그 공사를 시공하게 할 수 있다.<개정2015.10.27> 1. 삭제<개정2015.10.27> 2. 삭제<개정2015.10.27>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으로 한다.<개정 2020.8.18.> ③ 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의 착공, 준공, 자재검사 등에 있어서 「건설산업 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않는다.<개정2015.10.27>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군수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보고해야하며,

제10조 준공검사

제10조(준공검사) ①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실시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공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급수공사대행업자

제11조(급수공사대행업자) 삭제<2015.10.27>

제12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급수설비(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시 공사비용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며,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2014.12.02.> ②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주계량기가 없이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계량기와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2014.12.02.> ③ 군수는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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