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이 소유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함에 있어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차별화와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수군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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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이 소유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사용함에 있어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차별화와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특산물”이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서 생산되는 농·임산물과 이를 이용하거나 군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이용하여 제조·가공한 가공상품 및 전통식품을 말한다. 2. “공동브랜드(이하 “브랜드”라 한다)”란 군에서 개발한 상표로 별표 1의 상표를 말한다. 3. “사용권자”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용권자의 참여농가를 말한다. 5.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 정의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용 대상 품목) 브랜드 사용 대상 품목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사용품목 표준규격) ① 브랜드 사용품목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산림청장이 고시한 농산물 표준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규격으로 고시되지 않은 품목이거나 지역 실정과 맞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표준규격을 마련할 수 있다. ② 브랜드 사용권자 및 사용자는 사용품목의 표준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브랜드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수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산업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1. 당연직 위원: 농산업정책과장, 농산유통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유통관련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대표 다. 군내 농특산물의 생산과 관련된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임직원 라. 그 밖에 군수가 브랜드 사용 및 관리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한다. 1. 브랜드 사용승인, 사용취소에 관한 사항 2. 브랜드의 운영 및 사후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3. 브랜드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브랜드 사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내용이 경미한 사항이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거나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장기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기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브랜드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의 심의결과 정리 및 보존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