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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장수군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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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수군 군립공원의 지정과 보전ㆍ관리ㆍ점용료징수 및 군립공원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1.04. 2015.10.27.>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공원의 보호·관리에 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삭제.<개정 2008.01.04. 조례제1795호>

제4조 공원의 명칭 및 위치

제4조(공원의 명칭 및 위치) 공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공원보호 등의 직무

제5조(공원보호 등의 직무) 군수는 법 제3조에 따라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직무를 다하여야 하며 공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01.04. 조례제1795호>

제6조 관리사무소

제6조(관리사무소)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소관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01.04. 조례제1795호>

제7조 허가

제7조(허가) 삭제<개정2015.10.27>

제8조 허가취소 등

제8조(허가취소 등) 삭제<개정2015.10.27>

제8조의2 청문

제8조의2(청문) 삭제[신설 1998.03.16 조례1431]<개정2015.10.27>

제9조 설치

제9조(설치) 법 제9조에 따라 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8.01.04. 조례제1795호>

제10조 조직

제10조(조직)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특별위원으로 조직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기획조정실장·행정지원과장·산림과장,건설교통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7.07.01 조례 1414, 1999.05.06 조례1476, 2000.07.01 조례1533, 2007.02.23 조례1771,2008.02.04 조례제1797호 장수군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개정><개정2014.12.29.조례 제2044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8.9.17., 제2290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22.12.26., 2024. 7. 1.> ④다음 각호의 자는 특별위원이 된다 1. 삭제(2008.01.04 조례1795호 ) 2. 당해 공원구역 면적의 1,000분의 1이상 토지를 기증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⑤특별위원은 당해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제11조 임기

제11조(임기) 제10조제3항의 위촉위원 및 동조제4항제2호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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