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의 일자리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들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수군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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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의 일자리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들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특성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청년”이란 장수군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고 있는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6. 15.>
제3조(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경제적 환경조성에 노력하고 일자리 창출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역의 경제 및 산업여건에 맞는 지역단위의 체계적이고 실현가능한 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한다. 1.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본 시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개발·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일자리창출을 위한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4.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5. 일자리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일자리 실태조사) 군수는 각종 정책을 수립할 경우 고용과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미취업자에 대한 성별분리통계가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일자리창출 활성화 사업) 군수는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3. 관내 공공기관 및 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4. 구인·구직 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일자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취업 서비스 지원을 통한 일자리창출 사업 5. 산업별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6.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7. 청년 취업 및 창업 지원 사업 8.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 촉진에 기여하는 사회환경조성, 능력개발지원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제7조(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취업상담·알선·채용여부의 확인 및 일자리 소개에 관한 사항 2.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등에 관한 사항 3. 전문직업 상담·맞춤취업 운영 및 사후관리, 직업의식 교육 4. 일자리 지원서비스 지원 및 홍보 5. 취업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6.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일자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일자리창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수군일자리창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일자리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에 대한 협의·건의 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과장, 산림과장, 농산업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7.1., 2021.1.4., 2021.12.15., 2022.12.26., 2024. 7. 1.> 1. 장수군의회 의원 2. 경제단체, 학계, 기업인, 연구기관, 여성정책전문가 등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관련한 각 분야의 전문가
제10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기관단체의 대표자격으로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자격이 변경 시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운영) 위원회는 일자리 창출 정책을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는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창출업무 팀장이 된다.
제12조(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결과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