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장수군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수군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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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장수군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범위) ① 장수군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4. 산업재해 및 산재·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노동 관련 업무에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에게 직접 위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고문노무사는 제1항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군 또는 산하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민원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에 응할 수 없다.
제3조(위촉 및 해촉) ① 군수는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노무사의 위촉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 가. 상대방과의 담합 나.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자문 회신 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제4조(임기)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 진행 중에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을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자문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군수는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비밀엄수) 고문노무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