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먹거리를 장수군에 안정적으로 공급ㆍ유통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과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보편적 가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수군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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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먹거리를 장수군에 안정적으로 공급ㆍ유통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과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보편적 가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개인의 취향에 따라 연령, 성별,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차별 없이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지역 먹거리”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된 것으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3.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를 지역 내에서 우선 공급·소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생산·유통·소비체계를 말한다. 4. “공공급식”이란 군에 있는 기관ㆍ단체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실시하는 단체급식과 학교급식을 말한다. 5. “로컬푸드”란 군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장수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공급되는 농식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은 영유아, 임산부, 학생, 취약계층 등 지속적인 영양 관리가 필요한 군민(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해야 한다. ③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군민에게 우선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생태친화적 먹거리 생산과 이동 거리 최소화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부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과 상호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와 역할 등) ① 군민은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 먹거리를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먹거리를 누릴 권리를 갖고, 군의 지역 먹거리 계획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장수군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먹거리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로컬푸드·공공급식 등 활성화와 지역 먹거리 산업 육성 3.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군민의 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4.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먹거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종합계획의 시행) ① 군수는 매년 먹거리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군민의 먹거리 접근성, 식생활, 영양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 2. 군민의 먹거리 유통체계 및 현황, 먹거리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재활용 등에 관한 조사
제7조(먹거리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먹거리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장수군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먹거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계획의 이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및 공공급식 등 지역 먹거리 정책의 시행·통합·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먹거리 관련 업무의 국장과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장수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자 3. 군 유관기관 등의 급식 담당 또는 학교급식 관련자 4. 농식품산업 관련 단체 또는 생산ㆍ소비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5. 먹거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1년에 한 차례 개회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회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먹거리 담당 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 본인 또는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가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경우 3.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제11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