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순천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24-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순천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30., 2017. 12. 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6. 30., 2017. 12. 29., 2024. 7. 1.> 1. "녹색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2. 삭제 <2017. 12. 29.> 3. 삭제 <2017. 12. 29.> 4. 삭제 <2017. 12. 29.> 5.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7. 12. 29.]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 7. 1.]

제4조

제4조 삭제 <2010. 12. 31.>

제5조

제5조 삭제 <2010. 12. 31.>

제6조

제6조 삭제 <2010. 12. 31.>

제7조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시책의 수립

제7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시책의 수립) 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 및 생산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 6. 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5. 6. 30.>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계획 등 [제목개정 2015. 6. 30.]

제8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8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구매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30., 2017. 12. 29.> ② 제1항에 따른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30., 2017. 12. 29.>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17. 12. 29.> ④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6. 30., 2017. 12. 29., 2024. 7. 1.> [제목개정 2015. 6. 30.]

제9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제9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① 시장은 매년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집계·공표 하여야 하며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6. 30.>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30., 2024. 7. 1.> ③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6. 30., 2024. 7. 1.> [제목개정 2015. 6. 30.]

제10조

제10조 삭제 <2017. 12. 29.>

제11조 판단기준의 설정

제11조(판단기준의 설정)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5. 6. 30., 2017. 12. 29., 2024. 7. 1.>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 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제12조 교육훈련

제12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30.> 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24. 7. 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