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순천시 노인에게 사회참여 및 노동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31.>
순천시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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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순천시 노인에게 사회참여 및 노동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그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이 그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순천시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참여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참여노인의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시 소재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마다 추진계획의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순천시노인일자리창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3. 노인일자리 창출 기업체 등과의 협약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7. 1.>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 의원 2. 순천상공회의소 임직원 3. 노인일자리 창출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4.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일자리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제10조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