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24-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8조 및「지방자치법」제153조, 제156조제1항 및「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따라 순천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전문개정 2012. 3. 2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6., 2013. 4. 1., 2016. 11. 10., 2022. 1. 12.>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 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갈라져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 수도계량기, 저수조, 수도꼭지 및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3. "급수정등의 설비"란 급수설비에서 급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급수정 및 정수조 가압설비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 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등"이란 급수 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등을 말한다. 6.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7.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8. "다가구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3조 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 가능 구역으로 하며, 생태계보호지구 내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된 농업용 작업장에 하수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 곳에는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7. 1.]

제4조 급수설비의 구분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7. 7. 14., 2012. 3. 26.>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5가구 이상 영세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하는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목개정 2012. 3. 26.]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2. 3. 26.>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 설비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 급수공사의 승인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한 건물에 여러 개의 업종이 한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을 때 또는 한 필지 별개의 건물이 2동이상 있을 때 수전을 분리코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 별개의 수도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 12.> ③ 삭제 <1999. 10. 25.> ④ 삭제 <1999. 10. 25.> ⑤ 시장이 급수 장치의 신설, 개조, 특수 가압시설 흡수정 설치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7조 공용급수 설비의 설치등

제7조(공용급수 설비의 설치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 급수설비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6.> ② 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2. 3. 26.]

제8조 공사의 시행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케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수도법」에 따른 수도용 자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6.>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를 할 때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조치 한다. <개정 2012. 3. 26.>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 3. 26.> ⑤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자재가 관급자재 일 때에는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9조 준공검사등

제9조(준공검사등)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 검사 실시를 구두 또는 전화로 신청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케 할 수 있다.

제10조 급수공사 대행업자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개정 1997. 7. 14., 1999. 10. 25., 2009. 1. 9., 2012. 3. 26.>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수도설비 전문건설업 면허소지자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 취득자(다만, 상수도 기술 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 3. 상수도 기술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5년 이상 경력이 인정된자 ② 삭제 <2015. 5. 1.> ③ 삭제 <1997. 7. 14.>

제11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공사 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읍·면지역과 동지역중 별표 7에 해당하는 통·반내의 가정용 신설급수공사(택지개발지역.공동주택 제외)는 대지경계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노후계량기, 동파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개정 2003. 5. 7., 2007. 4. 30., 2012. 3. 26., 2013. 4. 1., 2015. 5. 1.>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 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채납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 의무는 수도 사용자등이 진다. <개정 2012. 3. 26.> ③ 공동 주택은 주 계량기만 시에서 설치하고 관리한다. 다만,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수용가의 신청이 있으면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3. 5. 7., 2012. 3. 26.> ④ 급수설비 관리에 있어 계량기는 시에서 관리하고 대지내의 관로는 수용가가 관리한다. <신설 2003. 5. 7., 2012. 3. 26.> [제목개정 2012. 3. 26.]

제12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 검사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개정 1999. 10. 25.> ② 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 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