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5>
경주시 · 공포일 2024-07-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5>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경주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물품출납원 및 분임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개정 2006. 8.17, 2016.7.15> 1.본 청<개정98.11.14> 물품관리관 - 회계과장 물품운용관 - 각 실·과장<신설 2006. 8.17> 물품출납원 - 계약업무담당주사 분임물품출납원 - 각과 서무업무담당주사(주사가 없는 과는 실무자) 2.사업소(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안강읍 <개정 98.11.14, 2016.7.15> 물품관리관 - 회계주무과장(과가 없는 사업소는 사업소의 장) <개정 2016.7.15> 물품출납원 - 주무과 회계업무담당주사(과가 없는 사업소는 서무업무담당주사) <개정 2016.7.15> 분임물품출납원 - 각과 서무업무담당주사(주사가 없는 과는 주무자) <개정 2016.7.15> 3. 안강읍을 제외한 읍면동 <개정 1996.3.19,98.11.14,2007.10.31, 2016.7.15> 물품관리관 - 읍면은 읍면장, 동은 동장 물품출납원 - 읍면은 총무업무담당주사.행정민원담당주사 분임물품출납원 - 읍면은 총무업무담당주사.행정민원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6.7.15>
제4조(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하고 , 기증품 수령증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6.7.15>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7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6.7.15>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9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6.7.15>
제7조(공차증) 조례 제20조에 따른 물품공차증은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6.7.15>
제8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개정 2016.7.15>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별지 제8호 서식의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6.7.15>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납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등에 대해서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 서식의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