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산시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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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급수구역) 경산시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경산시의 관할 구역중 시장이 고시하는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맑은물사업본부장으로 한다. <개정 2015.06.08, 2022.12.30., 2023.6.5, 2024.7.1.>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제8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경산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경산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대단위 택지조성, 공단조성 등)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배수관 확장 및 개체공사) 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0.06.09.>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의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