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에 따라 경산시의 문화예술 및 관광사업 진흥과 경산시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경산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산시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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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에 따라 경산시의 문화예술 및 관광사업 진흥과 경산시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경산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단법인 경산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지역문화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 2. 지역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ㆍ조사연구 및 교육활동 지원 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사업 4.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5. 문화ㆍ관광시설에 대한 수탁ㆍ운영관리 6. 생활문화 활성화 관련 사업 7.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및 지원 8.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개발 및 지원 9. 문화예술 및 관광사업 진흥을 위하여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10.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자산 및 출연금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ㆍ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공고 및 사업에 관한 사항 8. 해산 및 잔여재산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에는 정관에 따라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재단의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근 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출연금 및 보조금 2. 재단사업 수입금 3. 기부금 등 그 밖의 수입금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