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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경산시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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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관내 학교 등 교육기관 또는 시설에 친환경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또는 그 가공식품의 소비를 촉진시켜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수급체계 완성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5조의 지원대상에게 학교급식에 필요한 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 시설ㆍ설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3.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이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하고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따른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수ㆍ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그 이력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농ㆍ수ㆍ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식품 나.「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또는 품질인증품 라.「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제3조 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2.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수급체계 구축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ㆍ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급식경비 지원

제4조(급식경비 지원) ① 시장은 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급식경비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학교급식 지원대상은 경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 교육기관 또는 시설(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로 한다. 1.「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또는 시설

제6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제6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급식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학교 등의 장(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법령에 따라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을 시장에게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생산자 단체와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우리 지역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등을 구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7.1.>

제7조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급식경비의 지원대상과 방법,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급식경비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제8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분야의 특성상 특정 성별의 위원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이를 제외한다. 1. 학교급식 관련 업무 국ㆍ소장 2. 교육지원청의 학교급식 관련 업무 담당과장 3.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장 4. 경산시의회 추천의원 5. 학부모 단체 추천인 6. 교원 단체 추천인 7. 영양(교)사 관련 단체 추천인 8. 유치원 및 어린이집 관련 단체 추천인 9.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 단체 추천인 10. 시민 단체 추천인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0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제11조(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교급식 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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