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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청송군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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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20, 개정 2017. 7. 1>

제2조 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7. 7. 1>

제3조 수수료

제3조(수수료) ①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1, 별표2와 같다.<개정 2017. 7. 1, 2024. 7. 1.> ② <삭제 2017. 7. 1>

제4조 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따른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경우,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에는 1통 또는 1명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7.7.1, 2019.9.18>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7.7.1> ③ 같은 사람이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을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경우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17.7.1, 2019.9.18>

제5조 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청송군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7. 7. 1> ② <삭제 2017. 7. 1>

제6조 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8, 2017. 7. 1>

제7조 수수료의 감면

제7조(수수료의 감면) <개정 2024. 7.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7.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7. 12.31, 2017. 7. 1, 2024. 7. 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ㆍ신청ㆍ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개정 2013.11.20, 2019.9.18, 2024. 7. 1.>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0. 11. 4. , 개정 2017. 7. 1, 2024. 7. 1.>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7. 7. 1, 개정 2024. 7. 1.> 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7. 7. 1, 개정 202

제8조 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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