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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제명개정 2020. 12. 10.]

청도군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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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12. 10.]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청도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조의 “청도군의 발전과 군정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말한다. 1. 대외적으로 청도군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 2. 문화예술ㆍ체육ㆍ과학기술ㆍ경제 등의 분야에서 군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 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그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4. 기타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② 조례 제1조의 “외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 2.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지 아니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교을 맺고 있는 나라에서 생활하고 대한민국에 우호적으로 활동하는 인사 [전문개정 2020. 12. 10.]

제3조 추천서 제출

제3조(추천서 제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도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 수여 추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추천자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명예군민증 수여 추천장(별지 제2호서식) 2. 공적조서(별지 제3호서식) 3. 추천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4. 기타 공적을 입증하는 자료 [전문개정 2020. 12. 10.]

제4조 제안서류의 검증

제4조 (제안서류의 검증) ①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 수여 제안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검증하여야 한다. 1. 제안 및 추천사유의 적합성 2. 수여 받을 사람의 결격대상 여부 3. 공적서 및 기타 첨부서류의 사실여부 ② 제1항에 의한 검증결과 사실과 합당함이 입증되었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도군명예군민증수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전문개정 2020. 12. 10.]

제5조 위원회의 조직

제5조(위원회의 조직) ① 위원회는 제4조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경우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0. 12. 1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12. 10.>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12. 10.>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청도군 실장ㆍ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10., 개정 2024. 7. 1.> 1. 청도군의회 의장 추천을 받은 군의원 2. 그 밖에 청도군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제4조제2항에 따라 수여 대상자를 선발하여 통보한 날까지로 하고, 구성된 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 종료와 동시에 해산한다. <신설 2020. 12. 10.>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 12. 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의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20. 12. 10.]

제8조 자료제출 요구등

제8조 (자료제출 요구등)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정황 설명을 위한 출석이나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10.]

제9조 대장비치

제9조 (대장비치)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여자 기록보존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2020. 12. 10.]

제10조 명예군민증 수여

제10조 (명예군민증 수여) ① 명예군민증 수여일시는 수여 받을 사람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는 명예군민 메달 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을 수여함에 있어 별도의 수여식을 가질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10.]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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