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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청도군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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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청도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 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결재”라 함은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이라 함은 군수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제4조 사무 배분의 원칙

제4조(사무 배분의 원칙) 군수, 부군수, 국장(소장 포함), 실장 및 과장(5급 소장, 읍·면장 포함), 팀장의 일반적인 사무 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군수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 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군수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 실장, 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실장 및 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 마. 팀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5. 팀장의 전결사항 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제5조 전결대상사무

제5조(전결대상사무) ① 부군수, 국장(소장 포함), 실장 및 과장(5급 소장, 읍·면장 포함), 팀장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4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 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전결처리의 예외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며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서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 전결사항의 합의

제7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군정의 중요 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실장, 예산팀장의 합의를 거쳐야 하고, 소관이 다른 국장 및 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장 및 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8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 사건 5. 기타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 결재절차 등

제9조(결재절차 등)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권자의 이견 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 문서통제관의 임무

제10조(문서통제관의 임무) ① 문서통제관은 문서를 통제함에 있어 이 규칙에 의한 결재 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 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② 문서통제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 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병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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