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4조에 따라 청도군 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도군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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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4조에 따라 청도군 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청도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의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주요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군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청도군여성폭력방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관계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 대응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안전복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청도군의회에서 추천한 군 의원 2.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가.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나.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다.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라.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수사기관 또는 사법 관련 기관 3. 그 밖에 여성폭력 및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