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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어린이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청도군 · 공포일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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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제29조에 따라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보존·열람·대출하고부대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증진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도군 어린이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6.>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청도군 어린이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9-3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 자료”(이하“자료”라 한다)라 함은「도서관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개정 2023.11.16.> 2. “수수료”라 함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 및 전자정보를 인쇄하기 위하여 시설 장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 운영

제4조(운영) 도서관의 운영은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축적 2. 보유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출 3. 평생교육 및 각종 문화 활동의 주최 및 장려 4. 타 도서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과 교류 5. 그 밖의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6조 자료의 열람 및 대출

제6조(자료의 열람 및 대출) ① 자료의 열람은 자료가 비치된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미취학 아동은 부모 또는 보호자와 동반하여 지정된 열람실에서만 열람할수 있다. ② 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자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목적으로 대출을 원하는 자로서 당해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③ 도서관의 입장 및 자료의 열람·대출은 무료로 한다.

제7조 대출의 제한

제7조(대출의 제한) 군수는 희귀자료·귀중자료·고서 등의 자료와 기타 군수가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부속시설의 사용

제8조(부속시설의 사용) ① 도서관에는 강당 등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속시설 사용신청자에게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변경) 허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발급할 수 있다. 1. 독서 및 학습지도 관련 행사 2.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술세미나, 회의 및 교육행사 3. 어린이들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행사 4.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제2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사용예정일 5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전대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속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부속시설 사용으로 인하여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렵다고판단될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군수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

제10조(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 ① 군수는 도서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도서관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료는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 1.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2.「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② 도서관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를 인쇄할 때는〔별표〕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용의 제한

제11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9.12.20.> 1. 음주자 2.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2조 변상책임

제12조(변상책임) ① 군수는 도서관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의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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