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8)
서대문구 · 공포일 2024-07-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및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인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다. (개정 2012.8.8)
제3조 삭제 <2012.8.8.>
제4조(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본조 전부개정 2012.8.8)
제5조(장사시설의 사용허가) ⓛ 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별지 제1호 및 제4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8.8) 1. 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신설 2012.8.8) 2.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신설 2012.8.8) 3. 장사시설을 사전 사용 신청하려는 경우 (신설 2012.8.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및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8) ③ 구청장은 구립 장사시설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사용대상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장사시설의 사용기간) ⓛ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한다. (개정 2012.8.8) ② 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면 사용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한 번에 5년 단위로 세 번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8.8., 2016.5.4.)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용자가 유골을 반환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8.8)
제7조(사용권의 소멸 및 양도금지 등) ① 장사시설에서 유골을 반출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사용권은 소멸한다. (개정 2012.8.8) ②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구청장으로부터 사용권 허가를 받은 사람 및 그 상속인에게 주어지고, 매매·양도·임대 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8.8)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서 정한 연고자 간의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매매·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 장사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2.8.8) 1. 사망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에 둔 사람(개정 2012.8.8., 2016.5.4.) 2.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서대문구에 둔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 및 그 가족 (신설 2012.8.8., 2016.5.4.) 3. 서대문구에 소재한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그 가족(신설 2016.5.4.) 4.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로 그 유골의 가족이 주민인 경우 (개정 2012.8.8., 2016.5.4.) 5. 부부 중 1명의 유골이 이미 장사시설에 봉안되어 있어 그 배우자가 동일시설에 봉안을 원하는 경우. 이 경우 사용기간은 나중에 봉안한 배우자의 봉안시점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2.8.8., 2016.5.4.)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2.8.8., 2016.5.4.)
제8조의2(사전 사용 신청자의 자격 및 소멸 등) ① 장사시설을 사전 사용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제8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4.5.13., 2016.5.4.) ② 장사시설의 사전 사용허가 이후 봉안 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다른 시·군·구로 이전한 경우 이전한 날부터 그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소멸한다. ③ 구청장으로부터 사전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의 사용권은 매매·양도·임대 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본조 신설 2012.8.8)
제9조(장사시설 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이나 제7조,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2.8.8) 2.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시설의 신설·증설·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 2012.8.8) 4. 재해의 예방·복구 또는 그 밖의 공익상 필요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면 사전에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8)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사용자가 제10조제2항에 따라 조치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8) ④ 사전 사용허가를 받은 후 장사시설에 봉안하려면 장사시설 사전 사용 허가증을 반납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허가증을 재교부 받아야 한다. (신설 2012.8.8)
제10조(수거 및 개장) ① 사용자는 제6조에 따라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해당 장사시설의 유골을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2.8.8) ② 사용자는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장사시설의 유골을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2.8.8) ③ 구청장은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유골을 수거하여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공고 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8.8)
제11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상속으로 인하여 장사시설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장사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신설 201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