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
서대문구 · 공포일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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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출산을 지원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생명·건강을 보호하며 출산에 따른 산후조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과 임신축하금 지원 등 임산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출산에 따른 체계적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사회 전반에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5., 2024. 5. 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4. 5., 2024. 5. 8.>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신생아”란 생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다문화가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항의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가족을 말한다.
4. “공공산후조리원”이란 분만 후의 산모에게 산후조리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5. “민간산후조리원”이란 개인 혹은 법인이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 후 운영 중인 관내 산후조리원을 말한다.
6. “임신축하금”이란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구가 임산부 또는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란 신생아 및 산모의 산후조리를 돕는 사람을 말한다.
8. “모자녀보건사업”이란 구에서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 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모성의 생식건강관리와 임신·출산·육아지원을 통하여 신체적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산모와 신생아가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구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및 임산부의 산후조리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에 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모자녀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2.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지원
3.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대상에 대한 조사
4. 공공산후조리원의 감염예방과 안전 확보 방안
5. 공공산후조리원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6. 임산부 지원사업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
7.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8. 그 밖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근거로 매년 산모와 신생아 현황, 공공산후조리원의 위생 및 안전상태 등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4조1항의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별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3. 4. 5.>
제5조
제5조 삭제 <2024. 5. 8.>
제6조 중복지원의 제한
제6조(중복지원의 제한)
① 이 조례에 규정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및 그에 따른 지원과 임신축하금 지원사업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나, 이외에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중복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4. 5.>
② 이 조례 시행 후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정책으로 동일한 목적 또는 사업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환수 조치
제7조(환수 조치)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거나 제6조에 따라 중복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은 경우 구청장은 해당 이용자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
제8조(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산모와 신생아에게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산후조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 4. 5.>
1.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
2.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3. 산모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
4. 임산부·영유아 등의 건강관리
5. 건물 및 부속 시설의 유지관리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운영의 형태
제9조(운영의 형태)
① 공공산후조리원은 구청장이 운영·관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산후조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시에 소재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
4. 「모자보건법」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또는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필한 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운영능력 등을 감안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에 따른 이용자 현황, 이용료 등을 구분하여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관리를 위탁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위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이용대상 및 이용료 등
제10조(이용대상 및 이용료 등)
①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대상은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로 한다. <개정 2024. 5. 8.>
② 공공산후조리원은 제1항의 이용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하여 입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5., 2024. 5. 8.>
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가족 또는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6.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9.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10. 그 밖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서비스를
제11조 이용의 제한
제11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다만, 소아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 보호자가 입실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는 산모 및 신생아
3. 공공산후조리원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2조 변상책임 등
제12조(변상책임 등)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하며, 이용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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