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4-07-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2. 구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구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및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 참여 등

제6조(주민 참여 등) ①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가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도록 제안 방법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제안 방법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기준의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3.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지침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진흥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방공공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도시디자인 관련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