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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북구 · 공포일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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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유산을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2024.7.3> 1.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 있는 향토유산으로서「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 중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것 또는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2.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향토유산으로서의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유적 등

제3조 향토유산의 기본 원칙

제3조(향토유산의 기본 원칙)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7.3> [제목개정 2024.7.3.]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향토문화 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향토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7.3>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개정 2024.7.3> 1. 향토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4.7.3> 1. 역사·고고 및 민속과 관련된 학술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관련된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식견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관련 공무원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6.7.>

제7조

제7조 삭제 <2023.6.7.>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국가유산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국가유산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4.7.3>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23.6.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6.7.>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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