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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공론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북구 · 공포일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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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의 자발적인 공론 활동을 촉진하고, 부산광역시 북구와 동 행정기관이 이를 지원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구가 주도하는 공론화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 구성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론”이란 공적 과제에 대해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함께 모여 하는 논의를 말한다. 2. “공론장”이란 공론 형성을 목적으로 구성된 추상적ㆍ구체적 공간을 모두 의미한다. 3. “공론화”란 공공기관이 공론을 형성할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공론장을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공론장”이란 주민 자신이 생활상의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조직한 공론 공간을 말한다. 5. “행정기관”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와 동 행정기관을 말한다. 6. “갈등조정전문가”란 이해당사자가 갈등을 해결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 행정기관의 책무

제3조(행정기관의 책무) ① 행정기관은 주민공론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력해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공론화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존중하여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① 주민은 삶의 영역에서 발생한 공적 과제에 대해 스스로 공론장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에 공론장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은 행정기관에 공론장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교육기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주민은 공론 형성 과정에 참여하며, 공론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논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제5조 구성과 운영의 자율성

제5조(구성과 운영의 자율성) ① 주민공론장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스스로 운영한다. ② 행정기관은 주민공론장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6조 지원요청

제6조(지원요청) ①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공론장 대표의 이름으로 공론장의 명칭, 구성, 논의 주제, 진행절차, 요청 사항 등을 기록하여 해당 행정기관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당 행정기관은 주민공론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소속 공무원의 지원, 필요한 조사ㆍ연구의 실시, 관련 정보 및 회의 공간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논의결과

제7조(논의결과) ① 주민공론장 논의 결과를 제안 형식으로 작성하여 해당 행정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② 해당 행정기관장은 제안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이에 대한 입장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공론화 추진 및 제안

제8조(공론화 추진 및 제안)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책 또는 사업에 대해 주민 의견을 확인하고 반영할 목적으로 공론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 1.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이나 정책으로 지역사회 갈등이 예상되거나 심화된 경우 2. 주민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는 구의 사업 또는 구내에서 추진되는 부산광역시의 사업 3. 국가가 주도하는 국가보조사업에 구의 참여 여부로 지역사회 갈등이 예상되거나 심화된 경우 4. 마을 및 도시 계획 등 주민의 삶에 급격한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③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 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에게 공론화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주민은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200명 이상의 주민 연서로 청구인 대표가 행정기관에 공론화 추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공론화 기간 동안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며, 공론화위원회 활동에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제9조 공론화위원회

제9조(공론화위원회) ① 구청장은 주요시책, 지역현안, 지역사회 갈등 등 공론화가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하게 공론화를 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북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7조에 따른 민관협치협의회가 대행한다. <신설 2024.7.3>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론화의 주관 2. 삭제 <2024.7.3> 3. 주민의견 수렴 및 조사 연구 활동에 관한 사항 4. 제23조에 따른 권고안의 작성 및 제출 5. 그 밖에 공론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구의 주요 시책 및 지역현안 관련 공론화가 필요한 사항 2. 공공갈등의 공론화에 관한 사항 3. 주민 및 구의회 제안 등의 방법으로 제출된 공론화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공론화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5. 공론화의 실시, 진행 및 결과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론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정한 사항 ③ 위원회는 추진위원회 구성원 등을 포함한 공론화 관련 논의 결과를 제안문 형식으로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7.3>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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