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향토문화유산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유산의 계승ㆍ보존 및 활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장군 · 공포일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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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향토문화유산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유산의 계승ㆍ보존 및 활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향토문화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기술적, 경관적 가치가 있는 기장군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4. 7. 3.>
제3조(향토문화유산의 기본 원칙)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토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 2.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향토문화유산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국가유산 업무 관련 부서장 <개정 2024. 7. 3.>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개정 2024. 7. 3.> 나.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개정 2024. 7. 3.> 다. 인류학ㆍ사회학ㆍ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ㆍ법률ㆍ종교ㆍ언론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개정 2024. 7. 3.> 라. 기장군의회 의원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국가유산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4. 7. 3.>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향토문화유산의 지정) ①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유자 및 소유단체 (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정한다. 다만, 소유자가 없거나 불명인 경우에는 군수가 직권으로 향토문화유산 지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재하여 비치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 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 해제)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해제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향토문화유산이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거나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경우 <개정 2024. 7. 3.> 2. 향토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ㆍ훼손되어 보존가치를 상실한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1조(고시 및 통지) 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 사항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소유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이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해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향토문화유산의 관리) ① 향토문화유산은 소유자 등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소유자 등은 관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유자 등에 의한 향토문화유산의 관리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장군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해당 향토문화유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이나 지정하려는 법인이나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향토문화유산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받은 관리단체는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되면 10일 이내에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