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동대문구 · 공포일 2024-07-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의 보존·관리업무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2013.12.12)

제1조의2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6. 2. 25>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2> ② 구청장은 재정경제국장을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 재무과장을 보조총괄관으로 하고 소관 부서별 분임총괄관, 관리관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담당직위 및 직무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15.>

제3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 2. 25, 2022.12.25, 2024.7.4.> 1.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② 법 제16조 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에 따른 심의회 위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2. 25, 2022.12.29.>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회계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3. 공인중개사,

제3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신설 2016. 2. 25>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통해 직접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했던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산의 취득·처분의 적정여부 및 매각 가격사정 등<개정 2008.11.06> 2. <삭제 2008.11.06>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3.12.12> 4.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3.12.12> ② 제1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7. 11. 01) 1.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의 적정여부<개정 2008.11.06, 2013.12.12, 2015. 3.19> 2.「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의 적정여부<개정 2008.11.06, 2013.12.12> 3.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특별시·광역시지역은 5천만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처분의 적정여부<개정 2008.11.06> 4. 삭제<2022.12.29.>

제5조 공유재산관리대장

제5조(공유재산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2> <본조제목개정 2013.12.12>

제6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고, 그 양식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2, 2022.12.29.>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재산관리관은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2> ②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2>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개정 2013.12.12>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3.12.12> ③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 또는 전산자료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2>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의 재산<개정 2013.12.12>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제8조 재산의 집단화

제8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관리하는 데에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2>

제9조 재산의 보존 및 불용재산의 처분

제9조(재산의 보존 및 불용재산의 처분) ①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공유재산 중 재산가치의 증대 가능성 및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 처분하여 수익성향이 높은 다른 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다만, 해당 토지가 임야이거나 구획정리 예정지구 또는 공공시설 설치예정지구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12.12>

제10조 매각대금의 사용

제10조(매각대금의 사용)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2>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