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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동대문구 · 공포일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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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동단위로 설치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주민자치회 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회의를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동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① 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OO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5조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4.13, 2024.7.4.> 1.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치계획 등을 세우고 이를 자체적으로 이행하는 업무 2. 주민들 스스로 처리하기 곤란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에 개선을 건의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구와 협의하는 업무 3.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행정사무 중 구청장이 위탁하는 업무 4.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을 위한 업무 5. 그 밖에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등 위 각 호에 준하는 것으로 자치 활성화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제5조 정원

제5조(정원) 주민자치회의 위원 정원은 3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4.13.>

제6조 위원선정위원회

제6조(위원선정위원회) ① 위원의 선정 절차 수행 및 관리 업무를 위하여 해당 동에 위원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선정위원회 위원은 5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동장이 위촉한다. 1. 동장 추천 2명 이내 2. 관내 주요 기관 및 단체 추천자 3명 이내 ③ 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7.4> ④ 위원선정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⑤ 위원선정위원회는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7조 위원의 자격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가운데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주민자치학교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주민자치학교 이수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23.4.13.>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4.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위원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4.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5. 「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6. 제12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2항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으로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개정 2024.7.4.>

제8조 위원의 위촉

제8조(위원의 위촉) ① 구청장은 위원선정위원회가 공개모집 및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3.4.13.> ② 위원선정위원회는 5명 이내의 예비자를 순위를 정하여 공개추첨한다. <개정 2023.4.13.> 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50세 미만의 위원이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고,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7.4.> ④ 위원선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첨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추첨된 사람의 명단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4.> ⑤ 구청장은 제4항의 명단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4.7.4.> ⑥ 구청장은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자가 있으면 그 순서대로, 예비자가 없으면 제2항에 준하여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다만,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위촉하지 않는다. <개정 2024.7.4.> ⑦ 구청장은 위촉된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위촉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개정 2024.7.4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제12조에 규정된 해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정하여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을 채우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3.4.13.> ② 제1항에 따른 연임 시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 또는 사전에 구청장이 인정한 보수교육 과정을 임기 중에 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3.> ③ 연임까지 하여 임기를 마친 자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다시 되고자 하는 경우 신규 위촉 위원과 같은 자격조건을 갖추어 공개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대우

제10조(위원의 대우) 위원과 분과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의무

제11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7.4.> ② 위원은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에 월 1회 이상 참석하고, 제18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에 1개 이상 참여하며,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개정 2024.7.4.> ③ 위원은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24.7.4.> ④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해야 하며,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7.4.>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의 사유가 생긴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4.13, 2024.7.4.> 1. 위원이 제7조제1항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위원이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3.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경우 4.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위원이 다른 위원 및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등 지속적이고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 6. 위원이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신설 2024.7.4.> ② 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의 사유가 생긴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직무태만 또는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등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에게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동 주민 50명 이상의 연서로 주민자치회에 해당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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