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4.>
노원구 · 공포일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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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1>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8. "생계형 자영업"이란 서민생활과 밀접한 창업 업종으로서 대규모점포등이 진출 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을 말하며 구체적인 업종은 별표와 같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건전한 역할 분담을 위한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도모하여 생계형 자영업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4.>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구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구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서울특별시유통업상생협력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7.4.>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개정 2024.7.4.>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개정 2024.7.4.>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개정 2024.7.4.> 4.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개정 2024.7.4.>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개정 2024.7.4.> 6.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7. 유통업상생발전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8. 그 밖에 상생발전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신설 2024.7.4.>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구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7.4.>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7.4.> 2.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제8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계는 제6항에 따라 공시한 도면에 따르고, 범위는 경계로부터 최단 도상거리 계측에 따른다.<개정 2015.10.1>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개정 2024.7.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구역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시·구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의 시장·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인접지역의 시장·구청장으로부터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한 시장·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 구역의
제9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 2. 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구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개정 2024.7.4.>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0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보존활동 및 지원) 구청장은 구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등)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준대규모·대규모점포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7.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4.7.4.> ③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개정 2024.7.4.> ④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
제12조(조건의 부과)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8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 2.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생계형 자영업에 대한 사업개시 및 확장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등록에 붙임에 있어 소비자 후생이 증진될 수 있고,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