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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은평구 · 공포일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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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 9.30, 2008.6.12, 2016.12.06)

제2조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2.06)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개정 2001. 6.13, 2008.6.12, 2016.12.06)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6.12, 2016.12.06, 2024. 7. 4.) ②구청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전문개정 1998. 9.30, 2008.6.12, 2016.12.06)

제3조의2 신설 2008.6.12

제3조의2(신설 2008.6.12) <삭제 2016.12.06>

제4조 영의 준용

제4조(영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08.6.12, 2016.12.06, 2024. 7. 4.) 1. 삭제 <2024. 7. 4.>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과 제28조 중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개정 2008.6.12, 2016.12.06)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6.12, 2014.3.13, 2016.12.06)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개정 2008.6.12, 2016.12.06)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2.06)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5조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4. 7. 4.>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24. 7. 4.> [본조 신설 2014.3.13]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 신설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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